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규모·전압에 따라 자격요건과 실무경력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대행도 가능합니다.서론 2025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자가용·전기사업용 설비를 대상으로 필수 선임 또는 대행이 요구되며, 자격 수준과 실무경력 요건이 규모별로 달라짐에 따라 사업주들의 관리 부담도 커졌습니다.이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자격 조건, 보조원 요건, 대행 기준 및 신고 절차를 2025년 최신 법령에 따라 정리합니다. 1. 대상 설비 및 선임 의무 전기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전기사업용 설비 보유자는 ‘전기·기계·토목 분야 기술자격 보유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필수 선임해야 합니다.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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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