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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규모·전압에 따라 자격요건과 실무경력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하 설비는 대행도 가능합니다.
서론
2025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자가용·전기사업용 설비를 대상으로 필수 선임 또는 대행이 요구되며, 자격 수준과 실무경력 요건이 규모별로 달라짐에 따라 사업주들의 관리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자격 조건, 보조원 요건, 대행 기준 및 신고 절차를 2025년 최신 법령에 따라 정리합니다.
1. 대상 설비 및 선임 의무
전기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전기사업용 설비 보유자는 ‘전기·기계·토목 분야 기술자격 보유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필수 선임해야 합니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500 kW 미만 수용설비, 250 kW 태양광, 500 kW 연료전지 등)는 대행업체나 개인대행자에게 위탁도 가능합니다.
2. 선임 자격 및 경력 기준 (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별표 8에 따라 자격 보유 + 실무 경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바로 선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전기분야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설비 용량이 400kW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조건에서는 경력 요건이 완화되거나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로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보유자가 경력 4년을 쌓은 뒤 500kW급 공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더욱 고용 기회가 다양해지며, 1급 건축물, 병원, 대형마트 등에서는 아예 전기기사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안전관리보조원의 요건
설비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전기설비를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한 명만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보조원을 함께 두는 것이 의무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설비 용량이 50MW(50,000kW) 이상인 경우, 주된 관리 책임자는 전기기사가 담당하되, 이를 보조할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보조원은 최소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 또는 전기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되며, 실제로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현장 경력자가 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원은 배전반 점검, 유지보수 작업 지원, 감전 사고 예방 조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책임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기준
모든 사업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개인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 소형 공장 등은 5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관리자를 따로 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민간 대행업체에 계약을 맺고 관리 업무를 맡기면 됩니다.
또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개인이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대행자는 최대 설비합계 1,550kW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대행할 수 있는 고객 수(건물 수)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대행계약 시 전력량 합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은 해당 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탁자(사업주)는 반드시 대행 계약서를 구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5. 터널·도로 등 특수사례
전기설비는 일반 건물뿐 아니라 도로, 철도, 지하터널, 지하도 상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특수 설비는 보통 여러 개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으나, 동일 노선 또는 동일 구조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 터널(300kW), B 터널(400kW), C 터널(500kW)이 하나의 도로사업자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경우, 총 설비용량은 1,200kW로 계산됩니다. 이때는 각각의 설비에 개별 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총괄 선임되며, 합산된 용량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결정됩니다.
이는 중복 인력 배치를 방지하고, 실제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합산 시 용량이 커지는 만큼 자격요건도 강화되므로, 미리 계산하여 선임 자격 보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6. 선임·해임·변경 신고 절차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채용하거나 대행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선임 사실을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자를 새로 선임했을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하거나 대행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가 늦을 경우, 과태료(최대 2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새로 선임해야 하며, 이 역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적 의무가 함께 부과되므로,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정식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7. 교육 이수 및 직무 수행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단순히 명단상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 점검, 설비 검사, 작업자 교육,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임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1회, 20시간 이상의 전기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 인정됩니다. 이수 내역은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선임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시에는 정기점검 기록, 조치 내역 보고서, 설비 이상유무에 대한 일지 작성 등 기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설비에서 감전, 화재, 정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선임이 아닌 실질적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결론
2025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설비의 전압, 규모, 용도에 따라 자격요건과 경력 기준이 세밀하게 구분**된 것이 특징입니다. 1) 기술사·기사·기능장 보유 + 2년 이상 경력, 2) 산업기사 + 4년 경력, 3) 소규모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등
또한 터널과 같이 복수 설비를 한 사람이 담당할 경우 **설비 용량 합산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사실 신고 및 교육 이수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자격 보유 여부, 경력, 설비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여 적법하게 선임하거나, 경우에 따라 대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